일반적 상식 / / 2023. 4. 16. 22:36

차용증 양식 배포. 가족간 금전거래에도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권장

개인간 금전거래
개인간 금전거래

 

개인적으로 가족간이라고 해도 되도록이면 금전거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의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가까웠던 사이도 멀어지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면 확실한 이자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법적인 방식으로의 회수가 가능하지만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감정이라는 것이 더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8, 90년대에나 하던 거예요. 계좌이체라는 것은 기록을 남김으로 해서 증거가 될 것 같지만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체한 돈이 차용금이 아닌 대금이라고 우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양식을 배포하며, 차용증 작성 방식과 효력 그리고 공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있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드시 인감 또는 지장을 통해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죠. 금액에 있어서는 한글과 숫자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 금액 : 금 이천 만원 (₩20,000,000)과 같이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글과 숫자를 병행해서 기재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율은 반드시 20% 이하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면 이자계약을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 이자제한법 ]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에 따라 20%를 넘기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자를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정이율 4.6%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자를 받고 안 받고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일종의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계약서가 한 장이라면 계약 당사자의 이름 옆에 인감 또는 지장을 날인하면 되지만 차용증이 두장 이상이라면 반드시 접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증서가 위조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 앞뒷면 사이에 접인을 하도록 합시다. 차용증이 한 장인 경우에도 계약서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각 한부씩 가지기 때문에 간인을 합니다. 간인을 통해서 두부가 함께 작성되었고 서로 간에 합의한 원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의 효력과 공증

개인간 금전 거래
개인간 금전 거래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 개인 간 거래에서 아무런 감정을 상할일도 없으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래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정당한 계약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게 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모든 증빙을 차용증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간인과 접인을 통해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본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죠. 차용증은 사적 문서이므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의 공증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법률 사무소 또는 공증 사무소를 통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일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입장이면서 꼭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면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히려 빌리는 입장에서 공증까지 명확하게 하자고 해야 정상이 아닐까 싶어요.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할 때 차용증을 생각하지만 공증된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는 공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공증하게 되면 공정증서로 공증되는 셈이고,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재판이라는 불편한 과정이 필요 없죠. 

 

차용증만 작성했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공증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면 해당 증서를 법원에 제출 시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 이해하셨고, 개인 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차용증이라는 단어는 아예 지워버리시고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것이 서로 간의 더 신뢰 있는 금전 거래가 되는 셈입니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배포 

아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배포해 드립니다. 계약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되고 2페이지 이상의 계약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는 차용금액과 차용일, 이자 및 지연 이자 변제기를 비롯해 특약사항 등을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용증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차용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라면 향후에 서로 간 불편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법적이 문제가 발생 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서로 간의 신뢰가 필요한 법이죠. 신뢰가 무너졌을 땐 법적 효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정답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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