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 경우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도 이직이지만 직장은 그만두었다는 표현도 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직(利織_직장이나 직업을 옮김)이 아니라 이직(離織_직장이나 직업을 그만)을 뜻하죠. 이직(離織)은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음이의어인 만큼 한자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통 이직이라면 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를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직(離織)은 익숙지 않은 단어이지만 퇴사했음을 증명하는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직(離織)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지만 보통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에 다른 특정 직업을 구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회사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발급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죠. 발급 요청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통해 해당 서류 발급에 대한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이전 직장의 사업주가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직코드 및 이직 사유,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등에는 각각의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에 맞게 작성이 되는 것인데 퇴사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내가 퇴사한 이유와 맞는지 회사에서 잘못 작성하거나 나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자진퇴사 코드 12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코드 22 폐업 또는 도산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출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도 포함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
코드 31 정년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코드 41 고용보험 비적용
코드 42 이중고용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기가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에 곤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보조하기 위함인데요. 근로소득이 없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을 도모하면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맞춰서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①구직급여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회사에서 1년 6개월 이상 (18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 (해고 및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 해당되죠. 해당 구직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특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해당 기간 동안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죠. 되도록이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에 취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에 재취업을 못했고, 생계에 곤란이 발생한다면 개별연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고, 직업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 훈련연장급여라는 명목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내에 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 (임신과 출산이 포함됩니다.)로 구직 활동이 중단된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실업 급여를 대체하여 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와 달리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목적 자체가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니 빠른 재취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당 인 셈이죠.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내에 절반의 기간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괄로 지급해 줍니다. 이거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이렇게 조기 취업에 대한 의욕 고취 외에도 인증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기간 동안 하루 5천 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퇴직 전 1년 6개월 중 고용보험에 180일 동안 가입되어 있을 것
- 퇴직의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 사업장의 휴업과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활동 증빙
-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수급
-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계좌가 정지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어도 인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신용불량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압류가 되지 않으며, 신용불량자라 해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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