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입금되는 월급. 그리고 회사의 성과를 나누어 주는 격려금인 성과급 외에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연말정산 환급금만 떠올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무연한이 늘어갈수록 생기는 연차를 쓰지 않았을 경우 연차 수당을 받는 것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통상시급이 상승되기 때문에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을 받으면 생각보다 목돈이기 때문이죠.
연차수당은 1년 동안 할당된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임금의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보상인데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남은 잔여 연차를 합산해 지급되는데 그 1년의 기준은 본인이 입사한 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입금받는 날짜는 모든 직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너스나 월급은 모두 같은 달에 받지만 연차수당은 내가 입사한 월의 다음에 해당되는 월에 받기 때문에 조용히 챙길 수 있는 두둑한 용돈 인 셈이죠. 저 같은 경우는 12월에 입사해서 1월에 연차수당을 받기 때문에 성과급과 함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1월에는 월급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혹시나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억지를 부리는 사업주가 있다면 반드시 호되게 법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연차는 당연하게도 유급휴가입니다. 유급이라는 것은 돈 받고 쉬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유급휴가이지만 과거 10년 전만 해도 당연한 권리인 연차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 정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리이던 시절만 해도 연차휴가를 1년에 2번인가 밖에 못써서 불만이었지만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땐 역시 금전적 보상이 좋다는 것을 느끼곤 했죠.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명시된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유급휴일이며, 사업주 측에서도 연차휴가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소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 그리고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을 받는 때가 다가오면 자신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으레 계산해 보게 됩니다. 저는 첫 연차수당을 받았을 땐 연차를 제대로 못썼기 때문에 꽤나 많은 연차수당을 받았고, 연차수당을 받아 당시에도 고가였던 아이폰을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자는 월급과 연차수당은 회사의 담당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죠. 사실 내가 무언가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 통상 시급 x 일 근무 시간 x 잔여 연차일수 ]입니다. 통상 시급이 3만 원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루 24만 원의 임금이 됩니다. 거기에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수당은 240만 원이 되는 셈이죠. 연차 휴가를 쓴다면 유급휴가이지만 돈을 쓸 텐데 연차를 안 쓰고 받은 소득이 240만 원 생기는 셈입니다. 은근히 1년에 한 번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연차수당은 든든한 용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건전한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업주가 휴가에 대한 사내 제도를 잘 마련해 두었다면 좋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는 셈이죠.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당히 빠듯하게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일 테고, 휴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역량에 따라 휴가가 정해지는 셈입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휴가비,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할 만한 동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매년 잊을만하면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짧지만 달콤한 쉼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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