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 / 2023. 4. 27. 13:42

검은 머리 외국인의 뜻과 부정적 의미의 예시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용어로 상대방을 지칭해야 하는 상황 또는 의도가 있다면 머릿속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일절 없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외로 한국 출신 또는 한국계이지만 실제 여권법상 외국인 신분을 가진 사람을 향해 무작정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어의 명확한 뜻과 의미를 숙지해 상대방에게 무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와 함께 사례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검은 머리 외국인의 어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머리는 사람을 뜻하고, 짐승은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서양에서 쓰이는 표현이 아니기에 주로 동양인의 머리카락 색상인 검은 머리로 칭합니다. 검은 머리를 가진 짐승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등과 맥락을 비슷하게 합니다. 즉 믿을 사람이 못된 자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면 안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현대에 와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만 소속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을 지칭합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외국인은 같은 동양권 내에 많으므로 흑발의 외국인을 지칭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검은 머리는 한국인이 아닌 한국계를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국적도 보유한 복수국적자와 한국국적의 해외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칭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정체성이 대한민국에 더 가깝고, 한국어에도 능숙함을 이용해 편법으로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경우를 활용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해당 용어를 쓸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검은 머리 외국인도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윤리적 / 도의적으로 비판받는 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기에도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교포 또는 복수국적자를 향해 무작정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지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용어가 쓰이는 명확한 의미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부정적 의미의 이유 

역외탈세 주요 사례 검은머리 외국인
역외탈세 주요 사례 검은머리 외국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교포에 대한 혐오 이미지의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없이 한국계 교포를 대상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욕설에 준하는 부정적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금융권 증권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사례는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의 주인공인 유진초이 (이병헌)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유진 초이 자체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독립운동가 황기환은 모티브로 삼았고, 실제 드라마에서도 유진 초이는 조선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준 인물이기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로 거론할 수는 없는 셈이죠. 검은 머리 외국인은 주식 투자에서 이들이 매수하게 되면 외국계의 매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서 많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해외 국적을 취득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국적과 정서를 이용해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사익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3. 주요 이슈 

아래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용어로 부정적인 시각을 취하며, 사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용어는 주로 증권가에서 자주 거론되지만 금융권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①금융권 (주식, 경제 등)에 악용되는 사례 

증권가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이유는 외국 자본인척 하면서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꼼수 때문입니다. 실제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국내 자본을 가지고 외국인 신분을 가진 한국계 투자자가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 때문이죠. 외국 국적을 가진 자본가가 매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는 외국계의 투자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를 통해 매수 심리를 자극해 시세가 오르게 되면 대량 매도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조세피난처에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해당 자금을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자금처럼 꾸며, 투자를 하는데 주가 조작을 위한 세력에 편입되어 해외 조세피난처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유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외국계의 투자인 것처럼 사칭해 일반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크나큰 위험이지만 당장 시세가 오르는 종목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투자심리이기도 합니다. 

 

②원정출산

해외 원정출산에 대한 이슈가 뉴스를 도배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외 원정출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벌가들의 해외 원정출산에 대해 염려의 시각이 많은데 이들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재벌가 자제의 1/10이 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부모와 주요한 배경은 모두 국내에 있는데 병역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불가능했지만 2011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해외동포와 결혼한 이주민 및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검은 머리 외국인'의 부정적 이미지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수단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해외 국적을 포기할 때만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복수 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사회적 통념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을 전후로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출생을 전후로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 해외주재 / 공무파견 / 취업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일정 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병역기피 검은 머리 외국인
병역기피 검은 머리 외국인

 

③병역기피의 수단 

병역기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스티브유 (가수 유승준)이 떠오릅니다. 병역기피를 위한 검은 머리 외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길고 긴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외국인인 스티브유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재외동포였으나 현재는 한국인도 아니며, 재외국민도 아닌 외국국적동포일 뿐이죠. 

 

스티브유는 국내에서 활동당시 S급으로 분류되는 대스타였습니다. 근육질의 다부진 체격과 강한 이미지 그리고 멋진 댄스로 국내 가요차트를 휩쓸었던 가수이며, 병역 이행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로 병무청의 신체검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입대를 한 달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린 것인데요. 이것만 보고는 개인의 선택일 뿐 무엇이 그렇게 잘못인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정식 군입대도 아니고 공익으로 판정 (허리 디스크 수술 병력) 받아 남들처럼 어려운 병역 사항도 아니었으며, 입대를 확정받은 상태에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 공연을 위한 출국을 미국 시민권을 받아 외국인이 되어 병역을 면제받아 버립니다. 이건 면제라기 보다 기피라고 보는 것이 병무청이 판단한 사회적 통념인 셈이죠. 

 

이로써 유승준은 외국인 스티브유가 되었고, 사회적 통념상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부정적 수식어를 달게 된 셈이죠. 법무부에서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스티브유의 입국금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F-4 비자 발급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스티브유에게 남긴 답변은 아주 강력합니다. 

 

스티브유의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다. 그런데 원고(유승준)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영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존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토의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되어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④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얌체 검은머리 외국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혜택이 큰만큼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평소 외국에 지내다가 높은 치료비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제출국 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3개월 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3개월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뉴스를 통해 공개된 예시를 보면 재외국민이 암치료를 위해 입국해 약 6개월간 입원해 공단 부담금 8,4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을 위해 입국해 고가의 신약 치료를 받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지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했었죠. 이 때문에 2019년 법이 개정되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체류한 지 6개월 후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해 쉽게 자격을 취득하여 우리 국민이 낸 건보료로 치료받고 떠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