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 / 2023. 4. 27. 22:28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과 중도퇴사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직장인이라면 첫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만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되고, 개인의 선택권은 없이 급여의 9%를 매월 징수하죠. 다행히 이 9% 중에서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를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셈입니다. 

 

만약 퇴사를 했다면 모종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직을 할 때 이력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전 근무지의 사업장 명칭과 근무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별도로 이전 근무지에 문의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확인하면 이전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통해 근무기간 및 사업장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간편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이직 시 이전 직장의 재직 경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긴 하는데 외국인 비자 발급 시에도 요구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신력 있는 서류인 만큼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NPS 전자민원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NPS 전자민원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NPS국민연금 홈페이지에 [ 전자민원서비스 ] - [ 증명서 등 발급 ] - [ 가입증명서 국/영문 ]의 순으로 메뉴를 진입하면 됩니다. 우선 개인은 카카오톡 전자지갑 서비스 등을 이용해 간편 인증을 통해 개인 인증 로그인을 해야 하고, 사업장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가입증명서 국/영문 ]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증명서는 신청 후 3년간의 보유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PDF로 출력해 놓으면 가장 편리합니다. PDF로 다운로드하여놓으면 3년의 유효기간 동안은 필요시에 언제나 프린트할 수 있고, 보관하기로 편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카카오톡 전자지갑 등에 넣어두면 편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저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고, 2011년부터 근로자가 되어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12년째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제 소득의 9%를 의무납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의무납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을 납입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위를 받느라 평균보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꼭 직장인이 되어야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 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은 듯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길 수록 더 유리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바로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줄 계획이었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고민입니다. 

 

2. 국민연금 납입 횟수 및 금액 확인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NPS [ 전자민원 서비스 ] - [ 조회 ] - [ 가입내역 조회]의 순서로 메뉴에 진입하면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한 내역, 횟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매월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지 10년이 넘어가니 꽤나 많은 금액을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업 근무 11년 차인 제 경우를 예로 들어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번달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기준 9%. 한 달에 약 5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데 저는 향후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한 달에 얼마의 국민연금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저는 대체 몇 살에 받게 될지 얼마를 받을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136개월 동안 5천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납입했군요.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인데 아직까지는 딱히 이자도 없는 큰 목돈을 맡겨둔 기분입니다. 사실 납입한 금액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3. 중도퇴사자인 무직자의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납입이 종료됩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고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퇴사를 하면서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를 중도퇴사자라고 부릅니다. 정년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중도퇴사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통해 사업주가 되지 않는 이상 현재 무직자 신분이고, 무직자가 되기 전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중도퇴사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존 직장에서 소득월액 9%를 납입하던 국민연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집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납입 금액은 최소 9만 원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정주부를 포함한 중도퇴사자 및 무직자는 최소 월 9만 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과 유지가 가능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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