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 / 2023. 4. 30. 01:11

근로자의 날의 유래 및 5월 1일이 공식적인 휴무일인 이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은 참 바쁜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을 비롯해 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는 바쁜 날들이 많기 때문이죠. 5월에는 아주 바쁜 날들이 많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일단 쉬고 시작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 그리고 실업 방지'를 주장하면서 최초의 노동자에 관련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노동자에 대한 의식이 발생했으며, 1958년에 이르러서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現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은 노동절로 정하였고, 1963년 공식적인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명된 기념일이 되었죠. 처음은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이었지만 현재는 미국과 동일하게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유래 

메이데이 미국 총파업
메이데이 미국 총파업

 

근로자의 날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근로자들은 너무도 열악한 근로 환경과 쥐꼬리 만한 보수로 인해서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가 모여 총파업을 결의해 1886년 5월 1일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5월 1일은 메이데이라고 불리면서 1890년 5월 1일부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계를 멈추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5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는데 5월 1일마다 벌어지는 근로자의 파업과 시위로 인해서 5월 1일은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로 메이데이를 옮겨 버린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이며, 일본에서는 11월 23일은 노동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 유급휴무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은 휴일 근로수당

 

우리나라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로 날로 지정했지만 1994년 법이 개정되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을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무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정에 따라 휴무일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 52시간 등 근로자의 휴식일에 대한 인식기 강화되면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 휴무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일'로써 일하지 않아도 급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5월 1일이 평일이라도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보전되어야 하며, 별도의 연차 휴가 소진 없이 휴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 그리고 109조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견을 피력하도록 합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수당이 적용되지 않듯이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주의 건전한 마인드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법망을 피해 간다는 악용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근로자의 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3. 근로자의 날은 바뀌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출근

 

솔직하게 말해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월초인 1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에는 월말부터 월초까지는 월마감을 하기에 바쁜 시기입니다. 생산부서에서는 생산량에 대한 입고 마감을 해야 하고, 회계 재정 부서에서는 전표 회계 마감을 위해서 바쁜 날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연구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5월 1일에 마감을 위해서 출근한 적은 없지만 회사 동료들이 대부분 출근하기 때문에 눈칫밥으로 출근을 해서 제일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이었지만 1994년부터 5월 10일로 바뀐 탓에 사실상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날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합니다. 유급 휴무일에 출근하기 때문에 근로 수당을 더 지급받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Refresh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고, 토/일요일 및 법정 휴일이 아닌 평일에 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즐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지만 월 마감을 위해서 출근해야 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여건도 고려한 근로자의 날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주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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