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더하기 바로 결혼이죠. 결혼식이라는 아름다운 행사를 전·후로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바로 '혼인관계증명서'이죠.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는 무촌관계인데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부부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혼이라는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이혼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택청약을 할 때 배우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인 가족 간 의료비 지원 및 사택지원을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부부사이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과거 배우자였던 이혼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현재 혼인을 하고자 하는 대상의 과거 혼인 경력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증명서'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무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인 만큼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죠. 법률 제18651호 가족관계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출생과 혼인, 사망에 대한 가족 관계가 발생할 시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대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진입하면 메인 화면에서 주요 증명서 발급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인터넷 신고에는 출생 / 개명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에 대한 메뉴가 구비되어 있고,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장 많이 발급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왼쪽 상단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메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단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오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 사항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
- 상세 사항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 사항 : 본인에 관한 사항과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만약 과거 혼인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력 조회를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할 수 있고, 이때는 상세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기재 사항을 반드시 입력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굳이 수수료 (데스크 1,000원, 무인 발급기 500원)를 내고 발급받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2. 과거 혼인여부 및 이혼증명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땐 특정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혼인 사항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는 특정증명서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이혼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이렇게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해 과거 혼인관계를 선택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명의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이 특정증명서에서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이혼을 한 경력이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이력이 없기 때문에 발급 불가로 표시되고 있죠.
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혼인사항만 발급됩니다. 일반 증명서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증명서를 통해서는 발급자에게 과거 혼인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이혼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특정증명서를 통해서 과거 혼인여부까지 출력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가 3가지나 되기 때문에 과거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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