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 / 2023. 4. 16. 17:13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자진퇴사
권고사직

 

저도 직장인이지만 직장인의 소수 20%는 고임금을 받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질 것이고, 나머지 저 같은 부류는 언제나 직장은 떠나 개인의 삶을 찾고 자는 것일 것입니다. 속으로는 언제나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싶고 꿈을 꾸지만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결국 목적 없이 월급을 받고자 남아 있는 사람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죠. 

 

저는 현재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기회와 여건만 된다면 개인의 삶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주위에는 이직을 하는 동료들이 꽤나 있지만 현재 직장보다 더 나은 급여와 근무 환경 그리고 지역적인 요소를 찾기 어려워서 저는 현실에 안주하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이직을 위한 퇴사보다는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퇴사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퇴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 (공기업, 군무원 포함)만 가능하다는 정년퇴직. 그리고 이직 등의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자진퇴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전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년에 대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정년은 노동조합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보편적이죠. 

 

1. 자진퇴사 

자진퇴사는 이름 그대로 퇴사를 하는 이유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회사와 뜻이 맞지 않는 경우. 더 조건이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현재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자진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와 개인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정리하지 않기 위해 서로 간의 합의사에 자진퇴사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 또는 상황 때문에 자진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진 퇴사의 조건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해당 경우는 아래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권고사직 

해고 권고사직
해고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저도 10년간 민간기업에 다니면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퇴사는 딱 2번 봤습니다. 그중 한 번은 회사의 자산을 몰래 빼돌려 개인의 이득을 취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죠. 권고사직 =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징계성 면직 외에도 우리가 명예퇴직이라고 부르는 정리해고의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리해고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 이 경우에 근로자가 해고에 불복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경우 명예퇴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단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함께 보상의 성격을 가진 추가적인 보상금을 더 얹어 주는 편입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금을 두둑이 받아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2. 징계면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징계성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규와 노동법에 따라서 정당한 행위이며, 해고가 필요한 정도의 징계가 필요할 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죠. 
  3. 통상해고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수습 기간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수습기간에는 사측에서 통상해고가 가능하죠. 업무부적응 또는 업무 미숙을 명목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방식인데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3. 정년퇴직 

황혼의 정년퇴직
황혼의 정년퇴직

 

정년(情年)은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는 나이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직업에 따라서 정년은 60세 이상에서 정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민간기업의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퇴직나이는 평균 51.7세라고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공무직이나 공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에도 자진퇴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되는데 정년퇴직자의 경우 구직급여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후 구직 신청을 한다면 정년퇴직자도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꼼수가 아닌 재취업을 위한 활동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수급 기간 주 매 4주 (실업 인정 대상 기간) 마다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취업 이후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는 보너스 형태의 급여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퇴사를 하는 이유가 내 뜻이 아닌 회사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해고는 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5가지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4대 사회보험 강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5. 퇴직 다음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저는 5번 항목을 참 잘 정했다고 생각해요. 퇴사 후 1년 동안 실컷 즐기고 놀면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년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는 셈이죠.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의 8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죠.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2.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괴롭힘
  4. 사업장 이전 및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5. 부모님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 발생 시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니 않는 경우 
  6.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업무상 재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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