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5월이 되면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또는 국세인데 저와 같은 직장인은 두 번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하죠.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이면 되지만 근로자라면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을 1월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신고했지만 근로 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 N잡러와 같이 부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 성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명확히 숙지하고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 들이는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작년 과세 연도 분에 대해서는 약 200만 원가량의 13월의 월급을 챙겨서 기분이 좋았지만 강의나 세미나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부업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는 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이기에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편이긴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과세표준
①과세기간과 신고 기간
- 과세 기간 :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1일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즉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에 발생한 과세기간을 뜻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늦게 납부함으로써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N잡러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업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저는 직장인 N잡러로 살아가면서 근로소득 외 저의 개인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에는 과세 표준을 바탕으로 세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별도의 개인 법인을 통해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개인 법인을 만들 수가 없기에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다소 씁쓸한 기분이긴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 큰 불만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의 과세표준을 부과합니다. 직장과 블로그 (또는 다양한 SNS매체)를 통해서 벌어 들이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이지만 조금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은 24% 누진 공제 522만 원이 적용되죠. 이 이상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포함될 것이며, 최상위권 블로거나 유튜버가 아니라면 투잡 또는 N잡러로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에 기재한 종합소득세 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모두채움)
약 10년 가까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겸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어 갈수록 신고방법이 간편해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진짜 처음에 할 때는 왜 이따구로 어렵게 만들어 놓았고, 전공자들만 쓰는 용어를 기재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까다롭고 불편함과 동시에 내가 벌어드린 내 돈 쓰는데 세금을 알아서 징수해야지 왜 신고까지 직접 하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짜증을 냈었더랬죠.
올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이라는 서비스 덕분에 정말 간편해졌습니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예전처럼 많이 고민하고 채워 넣어야 할 과정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3년 5월에 1,431,748원을 납부했습니다.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많은 금액이지만 그만큼 제가 많이 벌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솔직히 회사의 근로소득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에 개인 법인이 없는 N잡러는 경비처리 내역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한편으로 많이 벌었다는 의미가 되고, 회사에서 연말 정산 후 돌려받은 금액이 종합소득세를 낸 금액 보다 더 크기에 합산해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세금은 환급받은 셈입니다.
매일 하루 5시간만 자면서 N잡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계좌가 빵빵해지길 기도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죠. 제가 낸 세금이 부디 올바른 곳에 제대로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모두채움 서비스 덕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엄청 간편해져서 납부까지 소요된 시간이 채 10분도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채움 서비스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증빙해야 할 서류가 많겠지만 저 같은 블로그 및 세미나, 강의를 통한 N잡러라면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위 사진과 같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에서 일일이 수입 내역을 확인해 기입해 주었다면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로 바뀐 이후에는 굳이 이 화면을 보지 않고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익 내역을 가져와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저는 세미나나 강의를 통한 수익과 블로그 수익이 근로소득 외에도 발생하고 있어 해당 내역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모두채움이 아닌 일반 신고 항목으로 진입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로 인해서 이 화면을 굳이 열람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확인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별도의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내역을 하나 살펴보면 제가 활동하는 협회에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이 832,845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제외하고 제가 입금받은 금액인데요. 여기서 필요경비가 533,853원 소득 금액이 298,932원으로 기입되는군요. 이건 협회에서 해당 지출에 대한 신고를 할 때 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자인 제가 무언가의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는 계좌이체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유의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방법이 있고,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 카드 납부 방법은 선택하지 마세요. 카드로 납부 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금융거래기관의 앱을 통한 납부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때는 계좌번호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그리고 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면서 수수료까지 추가 지출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습관처럼 또는 당연한 것처럼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수수료라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방법이야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세금을 납부하는데 카드 수수료까지 발생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 직장인 부수입 세금 신고 방법 요약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 모두채움 신고 화면 이동
- 기본정보 입력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신고서 제출
- 세액 납부 (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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