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 / 2023. 4. 8. 20:58

5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직장인 부수입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한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인프라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세를 비롯해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세금만 해도 무려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의구심이 난무하는 작금의 시대에는 국민연금조차 세금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 약 15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죠.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공제를 받아야만 세금의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이 가능한데요. 회사에서 정산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이듬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종합소득세에서 단 한 번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추가 납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직장인이지만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 외부에서 강사로써 지식을 전달 후 받는 강의료. 컨설팅을 통해 받는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수익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써 세금 신고를 합니다. 직장 근로소득의 연말 정산은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직장 근로소득과 추가 부수입을 합산한 종합소득세가 정해지기에 항상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수입을 기준으로 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입이 많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이죠. 과세표준은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한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직장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추가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총소득은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소득까지 포함되어 매겨집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5월의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징수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소득세법 제70조 2에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추가적인 수입 (강의료, 컨설팅료, 블로그, 유튜브 수익 등)이 있다면 성실 납세자가 되어야 하죠. 

 

2.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한 해 동안의 총소득을 합산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라도 5월 종합소득세에는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다했는데 종합소득세에 이 소득을 합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 몸은 하나인데 소득과 세금을 두 개로 분류하는 것이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덜 쉬고, 덜 자고 열심히 일해서 추가 수익을 얻었더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시간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근에는 저처럼 N잡러가 많으니까 나라에서도 세금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만 원 미만이라면 누진 공제 없이 일괄적으로 6%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세율은 15%로 증가하게 되고 누진 공제가 발생하죠.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은 무려 42%에 누진 공제는 3,540만 원입니다. 진짜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저는 세금 많이 내더라도 연간 5억 원씩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누진 공제 없음 

2)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누진 공제 108만 원

3)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 

4)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원 

5)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 원 

6)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 원 

7)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원 

 

 

몇 년 전부터 직장의 근로소득 외에 N잡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공감해 주시는 블로그 외에도 저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한 강의. 그리고 저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소소한 금액일 때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금액이 점차 높아지면서 세금이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지도 좋고, 치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누린다는 것에 대한 권리를 세금으로 얻는 것이니 성실납세를 하면서 위안을 가져봅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PC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은 워낙에 모바일 앱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활용할 수도 있죠. 세금 신고 하는 방법은 처음엔 조금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면 매년 어렵지 않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어색한 용어를 살펴보면 G유형, G유형, E유형, D유형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G유형은 사업 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 장부 대상자, F유형은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 장부 대상자, E유형은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 장부 대상자, D유형은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부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보통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E유형으로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대부분이 E유형으로 신고를 하죠. E유형으로 지정하고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 소득 합계는 직장에서 발생한 지난해 근로소득 + 개인이 벌어들인 부수입의 합산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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