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뜻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호프집 및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해당 업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 제출을 요구받아 가까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식품, 요식업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건강진단결과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식품 및 요식업계에서 종사하면서 보건증이 없는 경우 위법에 해당하고, 불시 단속 점검에 지적되게 되면 업주가 벌금을 지불해야 하죠. 아무리 합법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하더라도 업주를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까지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보건증이 증빙되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보건증 증빙은 필수라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1.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당 또는 호프집 등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보건증을 발급받아 건강진단 결과서를 증빙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요식업계에서는 아주 당연한 보건증 증빙이지만 이를 등한시하는 업장이 다소 많죠. 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건위생에 대한 증빙을 하는 서류로 의무적인 발급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취급하는 업종에서는 보건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할 때도 해당 국가에서 보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3천 원의 비용으로 발급 가능하므로 보건증 제출을 요구하는 업종 또는 해외로의 이동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보건소로 방문하서 발급받도록 합시다.
2. 보건증 발급 절차 및 검사 항목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빠른 검사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게 되면 3천 원의 발급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실시하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질환 검사
손과 손가락 등에 피부 질환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요식업종 서빙 아르바이트도 손을 이용해 손님에게 전달한 접시나 트레이를 만지고, 스푼을 테이블에 세팅하는 등 접촉으로 인한 전달 매체가 될 수 있고, 전염성 피부질환의 보균자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감염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피부질환 검사를 통해서 해당 업장에서 근무할 자격이 되는 건강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②흉부 검사
흉부검사는 호흡기를 통한 질환을 전달할 수도 있는 보균자인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폐결핵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만약 임산부라면 엑스레이 촬영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엑스레이를 대신해 객담검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③장티푸스 검사
채변봉으로 대변을 채취해 장티푸스 검사를 합니다. 귀를 파는 면봉보다는 길쭉한 채변용 면봉인데 이를 받아서 항문으로 면봉을 넣었다가 뺀 다음 제출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 시절에 단체로 식중독균에 감염된 경우가 있어서 이 채변봉 검사를 처음 해보았는데 보건소 직원이 학교로 와서 직접 항문으로 밀어 넣어 채변을 했지만 보건증 발급을 위한 보건소에서는 셀프로 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군요.
④간염 검사
간염 검사는 기본 검사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질환 / 흉부 / 장티푸스 검사는 3천 원이지만 간염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면 8,670원의 검사 비용이 지출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저렴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1만 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되도록 보건소에서 검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은 해당 보건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후 3~7일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티푸스 및 간염 검사는 당일 결과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 내역 서류가 만들어지기 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해당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만 발급은 집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는 것이 편리하므로 온라인 발급을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G-Health에 접속해 상단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선택하면 '재증명발급'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 또는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선택하여 보건증을 온라인 출력할 수 있죠.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영원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은 보건증은 딱 1년만 인정해 주는 셈인데요.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근무할 시 1년 단위로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업주는 직원들의 보건증을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나와서 지적받으면 벌금 지출하셔야 하니 꼭 상기해야 하는 관리 포인트가 보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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