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과 중도퇴사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인이라면 첫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만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되고, 개인의 선택권은 없이 급여의 9%를 매월 징수하죠. 다행히 이 9% 중에서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를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셈입니다. 만약 퇴사를 했다면 모종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직을 할 때 이력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전 근무지의 사업장 명칭과 근무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별도로 이전 근무지에 문의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확인하면 이전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통해 근무기간 및 사업장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
2023. 4. 27.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