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갈망하고, 청약 통장에 가입해 납입을 하고 있죠. 사실 이 통장은 이자도 쥐꼬리만큼이고, 청약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 다른 쓸모도 없는 계좌입니다. 저는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청약 통장을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에게는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기가 맞지 않았고, 결국 청약 포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저에게는 청약통장이란 그저 저금통일 뿐.
요즘은 너무 높은 분양가에 정작 집을 필요로 하는 젊은 세대들은 청약 통장을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 중도금을 납입할 돈을 마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청약을 로또라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어차피 운에 맡기는 당첨 방식인데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풍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무 계획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저 청약을 넣어봤는데 덜컥 당첨이 되면 취소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당첨의 기회를 가져갔다가 취소를 하는 상황인데 청약 당첨을 취소하게 되면 생각보다 강력한 페널티가 발생하게 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당첨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청약 당첨 취소 불이익
인생에 몇 번 없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중도금을 납입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 최악은 그냥 해봤는데 덜컥 당첨이 되어 버린 경우에는 청약 당첨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페널티가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청약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취소에 따른 페널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청약 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추첨에 당첨되어 버리면 해당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청약을 위한 티켓으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당첨된 순간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약 통장은 추첨에 응시할 수 있는 티켓일 뿐이고, 당첨된 순간 더 이상 그 효용 가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꿈인 아파트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청약 통장 재사용 불가라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부정 청약 및 막무가내 식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이만큼 강력한 불이익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죠. 다만, 청약 당첨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주택 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투기과열 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었고,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지 당첨을 취소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무려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게 상당히 강력한 구속력이 부여되는데 청약 포기자를 포함해 해당 포기자의 세대원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청약을 신중한 검토를 해야만 하죠.
물론 세대원인 가족이 다른 지역에서 청약을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청약에 도전하려면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다면 세대분리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인데, 세대주인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녀는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조건과 환경이 된다면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가점제 신청 제한
청약통장은 15년이라는 가입기간이 쌓이면 최대 17점이라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청약 당첨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가점이기에 정말 소중한 포인트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취소하게 되면 이 가점이 모두 소멸되어 버립니다. 해당 가점은 이번 청약에 모두 사용했고, 결론적으로 당첨 순위가 올라 당첨이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 모두 소진해 버린 셈이죠. 당첨 취소를 한다고 이미 사용된 포인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 취소로 인해 없어진 포인트가 아쉽다면 청약 통장을 다시 개설해 처음부터 다시 쌓아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첨된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을 시 해당 시점으로 부터 2년간 가점제 청약은 신정조차 불가능 하죠. 청약 취소 페널티 상황에 따라 상당히 가혹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 공급 분양 불가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최초 등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줄여서 특공이라고 부르는데 특공 분양에 청약을 한 후 당첨이 되었고,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계약을 하지 않은 채 당첨을 취소하게 되면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특별공급 기회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생애최초라는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을 취소하게 되면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부정 청약 사례 및 이에 따른 페널티
부정청약 적발자는 제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송방망이 처벌인 우리나라는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 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인 그리고 상습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부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관사라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기관장에게도 공무원 특공 자격을 부여하고 본인은 관사에서 지내며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를 보면 평등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부패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말 많고 탈도 많은 세종시에서는 2021년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공무원 특공이라는 기회가 주어졌고 무려 2만 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LH 및 권익위 직원 8명, 경찰청 파견 직원 2명을 비롯해 서류를 위조한 공무원 13명.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국토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총 76명을 부당 특별 공급으로 적발했다고 하죠. 청약 자격도 없는데 청약을 해서 당첨까지 받았다는 것은 성실한 서민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할 현실입니다. 사실 안 걸리면 그만이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정은 아니지만 부패로 분류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76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 청약 처벌 수위 (페널티)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약 자격 제한
- 부당 행위 적발일로 부터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 제한
하지만 부정 청약자를 단속하고, 적발했다는 기사만 있을 뿐 이들은 어떻게 처벌했는지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서 활개 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합니다. 어차피 강력한 처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부정 청약 적발 시에는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10년이라고 못 박은 것이 아닌 최장 10년 이므로 웬만해서는 10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적발되어도 3년도 안 되는 징역이고, 벌금도 3천만 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잘 쓰면 집행유예로 끝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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