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간단한 절차
아름다운 더하기 바로 결혼이죠. 결혼식이라는 아름다운 행사를 전·후로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바로 '혼인관계증명서'이죠.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는 무촌관계인데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부부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혼이라는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이혼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택청약을 할 때 배우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인 가족 간 의료비 지원 및 사택지원을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부부사이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과거 배우자였던 이혼내역도 확인..
2023. 4. 30.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