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5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직장인 부수입 신고
한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인프라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세를 비롯해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세금만 해도 무려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의구심이 난무하는 작금의 시대에는 국민연금조차 세금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 약 15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죠.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공제를 받아야만 세금의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이 ..
2023. 4. 8.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