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와 권리행사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을 진행하고 보통 2년의 기간을 계약합니다. 2년의 만기가 다가온다면 계약만료와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판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죠. 최근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서 임차인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상승했고, 임대인은 시세가 오른 만큼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를 원하는 갈등이 생기면서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으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도입되기에 이릅니다. 민법 제283조 · 643조에서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 또는 건물 기타의 공장물의 소유 또는 수목 · 채염 ·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 ..
2023. 4. 8.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