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발급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증빙하는 용도로 필요한 문서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해당 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는 소득이 있어야만 발급 가능한 증명서이죠. 반대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떠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이때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 계층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과 혜택을 비롯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남발할 수는 없기에 현재 환경에서 소득은 없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2023. 4. 17.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