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근로자의 날의 유래 및 5월 1일이 공식적인 휴무일인 이유
5월은 참 바쁜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을 비롯해 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는 바쁜 날들이 많기 때문이죠. 5월에는 아주 바쁜 날들이 많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일단 쉬고 시작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 그리고 실업 방지'를 주장하면서 최초의 노동자에 관련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노동자에 대한 의식이 발생했으며, 1958년에 이르러서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現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은 노동절로..
2023. 4. 30. 01:11